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꿈을심는 기업

사업개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나눔의 방식을 실현합니다.



기부안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등과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모델 발굴, 성장지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나눔의 방식을 실현합니다.여러분이 내주신 후원금 중 지정기부금 및 실명제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순수기부금에 대하여는 고유 목적 사업비로 쓰여집니다.

기부유형과 공제범위

기부금 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은 지정기부금(코드 40) 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 범위

개인후원자3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의 30%까지의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 → 소득금액의 30%까지의 한도에서 25% 세액공제

법인후원자기준 소득금액의 10% 손비산정(비용처리)인정

기부문의

031-8003-1411(fax.031-8003-1412)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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